[중소기업신문=박진호 기자] 정부가 한진해운 법정관리 여파에 신음중인 농식품 수출 중소기업 지원에 나선다.

농림축산식품부는 11일 한진해운 법정관리 개시 이후 미주·유럽 등 장거리 노선의 선박운임 급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식품 수출업체에 수출물류비를 긴급 지원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지난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선박을 이용해 미주·유럽 노선으로 수출된 물량의 경우 기존 수출물류비에 더해 컨테이너당 평균 450달러의 추가 물류비를 지원받게 된다.

컨테이너당 평균 450달러의 추가 물류비는 한진해운 사태로 상승한 운임(미주 600달러, 유럽 300달러)을 충분히 보전하는 수준이라고 농식품부는 설명했다.

추가 물류비 지원 혜택을 보게 되는 업체는 80여개에 달하며, 지난달까지 수출 추이를 바탕으로 추정한 총 지원 금액은 2억9400만원 수준이 될 전망이다.

농식품부가 지금까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를 통해 파악한 농식품 수출 피해사례는 배, 버섯, 김치 등을 주로 수출하는 10겨개 업체로, 대부분 입항 거부로 해상에 발이 묶이거나 대체 선사 확보에 애로를 겪는 것으로 확인됐다.

농식품부는 수출업체 피해 동향을 수시로 점검하고,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관계부처와 공조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수출물류비를 추가로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 aT의 '수출 지원시스템'에 매월 10일 전까지 전월 말 수출실적을 입력한 후 관련 증빙서류를 온라인 또는 우편으로 aT지사에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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