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신문=이수정 기자] '데이터 무제한'이라는 표현을 사용한 과장광고 탓에 피해를 본 사용자들에게 지급되는 데이터 보상쿠폰의 등록 기간은 보름에서 30일로 연장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2일 '무제한' 표현 금지, 데이터쿠폰 등록 기한 연장 등의 내용을 담은 이동통신 3사의 동의의결 이행안이 전원회의를 거쳐 최종 확정됐다고 밝혔다. 동의의결이란 불공정 행위를 한 기업이 스스로 소비자 피해구제안을 마련하고 문제가 된 행위를 고치면 공정위가 위법성을 따지지 않고 사건을 종결하는 제도다.

공정위는 'LTE 무제한 요금제'가 광고와는 달리 실제로는 무제한이 아니라는 소비자단체의 지적에 따라 2014년 10월부터 조사를 진행해왔다. 'LTE 무제한' 상품이라도 월 기본 사용량을 다 쓴 이후의 추가 데이터는 LTE가 아닌 느린 속도로 제공되고, 음성·문자는 기본 제공량을 넘기면 사용이 제한되거나 추가 요금이 부과된다는 것이 소비자단체 측의 주장이다.

이에 이동통신 3사는 지난해 10월 공정위에 동의의결을 신청했고 공정위는 이동통신 3사와 수차례 협의를 거쳐 올해 3월 잠정 동의의결안을 확정했다. 잠정안에는 허위·과장광고 피해자 740만명에게 1∼2GB(기가바이트)의 LTE 데이터쿠폰을, 음성 무제한 요금에 가입한 2500만명에게는 30∼60분의 무료 통화량을 제공하는 내용이 담겼다.

잠정안 발표 이후 공정위는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을 반영해 보완안을 이동통신사에 제시했고 이동통신 3사는 이를 시정안에 반영해 최종안을 마련했다. 최종안에는 요금제에 데이터·음성·문자 등의 사용에 제한이 있으면 이동통신 요금제 명칭에 '무제한', '무한' 등과 같은 표현을 사용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이 추가됐다. 문자 메시지의 경우 요금제와 광고 모두 '무제한'이란 표현을 사용할 수 없다.

다만 데이터·음성은 요금제 명칭을 제외한 광고 과정에서 사용제한 사항을 자막 등으로 충실히 설명하는 조건으로 '무제한'과 같은 표현을 사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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