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신문=박진호 기자] 공공기관의 부동산을 중소기업의 공장용지로 활용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기획재정부는 14일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개정안을 확정해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는 수의계약이 가능한 거래 중 하나로 '공기업·준정부기관의 부동산을 부득이하게 공장용지로 사용하려는 중소기업자에게 매각하는 경우'가 추가됐다. 단 공장용지에 편입되는 공공기관 부동산 면적은 전체 공장용지 면적의 50% 이하여야 한다.

공공기관 부동산을 경쟁입찰 방식이 아닌 수의계약 형태로 거래할 수 있도록 민간에 개방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중소기업인들이 공공기관 부동산을 수의계약을 통해 매입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기업 활동을 촉진하고 공공기관 부동산 거래도 활성화한다는 것이 이번 개정안의 취지다.

지금까지 공공기관 부동산은 국가·지방자치단체와의 거래나 법에서 정한 기타 공공목적의 거래만 가능했을 뿐 민간 부문과 수의계약으로 거래가 불가능했다.

국유·공유재산의 경우 현행 '국유재산 등의 처분에 관한 특례'에 따라 중소기업이 수의계약을 통해 공장용지로 매입해 활용할 수 있다.

반면 공공기관 부동산의 경우 이 같은 규정이 없어 이번 개정안에 반영한 것이라고 기재부는 설명했다.

국회 예산정책처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지방이전 공공기관들이 팔지 못한 부동산 가액은 한국토지주택공사 3525억원, 한국도로공사 3380억원 등 2조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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