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신문=박진호 기자] 공공조달질서를 위반해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는 부정당업체 제재처분 정보가 정부 종합 전자조달시스템인 '나라장터'를 통해 일반 국민에 모두 공개된다. 그동안은 수요기관 계약담당자와 제재를 받은 제재대상자만 열람이 가능했다

조달청은 23일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 처분정보를 국민에게 공개하는 '부정당 처분정보 대국민 공개시스템'을 나라장터에 구축했다고 밝혔다.

나라장터에 공개되는 부정당업체 제재처분 내용은 조달청뿐만 아니라 국가기관,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 등 국가계약법을 근거로 이뤄진 계약을 모두 포함한다.

정양호 조달청장은 "이번 시스템 구축으로 공공조달시장의 공정성과 투명성이 높아지기를 기대한다"며 "공공조달질서를 훼손하는 기업은 더는 시장에 발을 붙이지 못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부정당업체 제재처분 내용은 '나라장터 홈페이지 → 나라장터 서비스 → 부정당제재공개' 경로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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