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자살보험금 소멸시효 관련 대법원 확정 판결
보험사 승소 땐 보험금 지급 거부 움직임 거셀 듯
금감원 "대법원 판단 관계없이 보험업법 위반 제재"

▲ 금융당국과 생명보험사들이 소멸시효가 완성된 자살보험금 지급 여부를 놓고 팽팽한 줄다리기를 이어가는 가운데 오는 30일 대법원의 판결이 예고되면서 자살보험금 지급 문제가 어떻게 전개될지 이목이 쏠리고 있다. 사진=pixabay

[중소기업신문=이지하 기자] 대법원의 자살보험금 소멸시효 관련 확정 판결을 앞두고 금융당국과 대립각을 세워온 생명보험사들이 숨을 죽이고 있다. "소멸시효와 상관없이 보험금을 지급하라"는 금융당국의 권고에도 대법원의 판결을 이유로 '버티기'를 고수한 상황에서 대법원의 판결에 따라 수천억원대의 보험금을 토해내거나 반대로 면책을 주장할 근거를 마련할 수 있기 때문이다. 만일 대법원이 생보사들의 손을 들어줄 경우 자살보험금의 지급 거부 움직임이 거세질 수밖에 없어 자살보험금을 둘러싼 금융당국과 생보사 간 갈등도 한층 고조될 전망이다.

26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오는 30일 소멸시효가 지난 재해사망 특약의 자살보험금 지급과 관련해 최종 판결을 내릴 예정이다. 현재 대법원에는 삼성·교보·한화·알리안츠생명 등 4건의 소멸시효가 지난 보험금 청구 소송 건이 계류돼 있는 상태다.

상법상 보험금 청구권 소멸시효는 2년(2015년 3월 이후에는 3년)으로, 보험계약자가 2년 내에 보험금을 청구하지 않으면 보험사는 보험금을 지급할 책임을 지지 않는다.

대법원이 지난 5월 보험사에 자살보험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리자 금융감독원은 소멸시효 2년이 지난 보험금도 약관대로 지급하라는 권고를 했다.

이에 따라 ING생명 등 7개사가 소멸시효와 무관하게 보험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지만, 삼성·교보·한화 등 생명보험 '빅3'를 비롯한 7개사는 대법원 판결 이전에 소멸시효가 완성된 보험금을 지급할 경우 배임에 해당할 소지가 있다는 이유로 보험금 지급을 미루고 있다. 

이들은 소멸시효와 관련한 보험금 지급 소송의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나오면 지급 여부에 논의하겠다는 입장이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보험사들이 제재까지 감수하며 금융당국의 권고를 거부한 것은 이례적인 일"이라며 "소멸시효와 관련된 하급 법원들의 판결이 엇갈리고 있지만, 대법원 최종 판결에서 보험사의 손을 들어줄 것이란 기대감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대법원에서 민사상 소멸시효 완성을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보험사가 당초 약속한 보험금을 모두 지급해야 한다는 강경한 태도를 고수하고 있다. 

이성재 금감원 보험준법검사국장은 "소멸시효와 관련한 대법원의 민사적 판단을 존중하겠지만, 민사적 책임 면제와는 별개로 보험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는 것은 보험업법 위반인 만큼 이에 따른 제재 등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금감원은 지난 6월 말부터 한달 여 간 삼성생명과 교보생명을 상대로 자살보험금 미지급 건수와 금액, 지연이자 등을 확인하는 현장검사를 벌였다. 사업보고서에 공시된 미지급 자살보험금 규모는 삼성생명이 1585억원, 교보생명이 1134억원 수준이다. 

이 국장은 "현재 한화생명·알리안츠생명 등에 대한 추가 현장검사를 진행하고 있다"며 "이미 검사가 마무리된 삼성생명과 교보생명에 대한 자살보험금 관련 검사 결과를 바탕으로 법규행위 위반을 따져 조만간 제재 조치에 나설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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