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신문=김경호 기자] 검찰이 신동빈(61)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26일 업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롯데수사팀은 이날 2000억원대 횡령·배임 혐의로 신 회장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신 회장은 자신을 포함한 오너 일가를 한국 또는 일본 롯데 계열사에 등기이사로 이름을 올려놓고 아무런 역할 없이 수백억원대 급여를 수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신 회장과 막내 여동생인 유미(33)씨는 100억원대, 형인 신동주(62)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은 400억원대 부당 급여를 받은 것으로 검찰은 파악하고 있다.

신 회장은 계열사 간 부당 자산 거래, 오너 일가 관련 기업에 대한 일감 몰아주기 등을 통한 1000억원대 배임 혐의도 있다. 또, 그는 롯데케미칼의 270억원대 소송 사기, 롯데건설의 300억원대 비자금 조성, 롯데홈쇼핑의 정관계 금품 로비를 지시하거나 알고도 묵인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지난 20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된 신 회장은 제기된 혐의를 대부분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신 회장의 구속 여부는 28일께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거쳐 결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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