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신문=이지하 기자] 주택금융공사는 취약계층 주거 안정을 위한 보금자리론의 대출금리를 최대 연 0.8% 포인트 인하한다고 26일 밝혔다.

금융 취약계층인 장애인, 다자녀, 다문화, 한부모가구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항목별로 0.4% 포인트, 최대 2개 항목에 0.8% 포인트까지 대출금리를 우대받을 수 있다.

다만 부부합산 연 소득 6000만원 이하, 주택면적 85㎡ 이하 및 주택가격 6억원 이하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주택금융공사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취약계층의 대출이자 부담이 줄어 서민들이 내 집을 마련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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