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신문=이지하 기자] 앞으로는 은행을 거치지 않고 카카오톡 등 모바일 앱을 통해 외환 이체가 가능할 전망이다.

정부는 27일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세종청사와 서울청사를 연결하는 영상 국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담고 있는 외국환거래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한다.

개정안에 따르면 현재 은행에서만 외환 이체 등의 업무를 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일정한 요건만 갖춰 등록하면 비금융사도 독자적으로 외환이채 등의 업무를 할 수 있게 된다. 이렇게 되면 카카오톡 등을 통한 외화송금이 가능해져 은행에 지급하는 수수료를 절약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개정안은 또 자본거래 가운데 해외직접투자 등에 대한 신고수리 절차를 폐지해 외국환 거래의 자율성을 높였고, 급격한 자금유출 등의 상황에 대비해 일시적으로 외환건전성부담금의 요율을 하향 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약식기소된 피고인이 정식재판을 청구한 경우 약식명령보다 더 무겁게 처벌할 수 없도록 한 '불이익 변경 금지원칙'을 폐지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도 처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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