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신문=박진호 기자] 인사혁신처가 '제2의 진경준'을 막기 위해 공직자 재산심사를 전담하는 부서를 만들어 재산심사를 강화한다.

인사혁신처는 27일 오전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고 있는 '인사혁신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직제안은 내달 4일 공포돼 본격 실행에 들어간다.

직제안에 따르면 재산심사의 전문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윤리복무국에 재산심사과를 신설하기로 했다. 재산심사과 정원은 10명∼15명 정도가 될 것을 보인다. 지금까지는 윤리복무국 산하 윤리과에서 공직자 윤리 관련 업무와 함께 재산심사 업무를 함께 담당해왔다.

또 공무원채용 시험 과정에서 경력채용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인재채용국 산하에 경력채용과를 신설했다. 이와 함께 인사제도 업무와 인사정책관련 기능을 통합, 인사혁신국에 인사혁신기획과를 새로 만들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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