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신문=박소연 기자] 아모레퍼시픽의 치약 제품 11개에서 가습기살균제 성분이 검출돼 논란이 일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메디안 치약 등 아모레퍼시픽 제조 치약 11종에서 클로로메틸이소티아졸리논(CMIT)·메틸이소티아졸리논(MIT) 성분이 함유된 것으로 드러나 해당 제품 회수 및 판매 중단 조치를 내렸다고 밝혔다.

이번 회수 대상 제품은 아모레퍼시픽의 ▲메디안후레쉬포레스트치약 ▲메디안후레쉬마린치약▲메디안바이탈에너지치약 ▲본초연구잇몸치약 ▲송염본소금잇몸시린이치약 ▲그린티스트치약 ▲메디안바이탈액션치약 ▲메디안바이탈클린치약 ▲송염청아단치약플러스 ▲뉴송염오복잇몸치약 ▲메디안잇몸치약 등이다.

문제가 된 11개 제품에서는 CMIT·MIT가 0.0022~0.0044ppm 검출됐다. 다만 식약처는 양치한 후 입안을 물로 씻어내는 치약의 특성상 인체에 유해성은 없다는 설명이다.

현재 미국·유럽 등은 치약 보존제로 CMIT·MIT 사용이 가능하지만 국내의 경우 치약은 의약외품으로 분류돼 해당 성분을 치약 보존제로 사용할 수 없다. 국내에서는 보디워시 제품에 한해 CMIT·MIT를 최대 15ppm까지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식약처에 따르면 아모레퍼시픽은 공급업체(미원상사)로부터 구입한 치약 원료에 CMIT·MIT가 들어 있는 것을 알지 못한 채 치약 제조에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27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이정미 정의당 의원은 아모레퍼시픽에 가습기살균제 원료 물질을 납품한 미원상사가 CMIT/MIT가 함유된 원료물질 총 12개를 30개 업체에 추가로 납품했다고 공개해 파장은 더욱 커질 전망이다.

저작권자 © 중소기업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