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접대비중 전체 1% 대기업 비중이 33%…룸살롱 결제만 7000억원대

[중소기업신문=김경호 기자]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일명 김영란법) 시행이 하루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지난해 국내 기업이 룸살롱 등 유흥업소에서 접대비로 결제한 법인카드 금액이 1조1000억원을 넘은 것으로 나타나 향후 접대문화에도 변화의 바람이 예고되고 있다.

27일 국세청이 더불어민주당 김종민 의원에게  제출한 '최근 5년간 법인의 접대비 지출 현황'황'에 따르면 기업들이 작년 접대비 명목으로 지출한 돈은 총 9조9685억원(잠정)으로, 전년 대비 6.8% 증가했다.

규모별로 보면 대기업의 접대비 지출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았다. 지난해 상위 10% 법인의 접대비 지출은 6조479억원으로 전체의 60.7%를 차지했다. 이들의 평균 접대비는 약 1억원이었다. 접대비를 신고한 법인 59만1684곳의 1인당 평균 지출액 1685만원의 6배에 달하는 규모다.

이중 매출 상위 1% 기업들의 접대비 총액은 3조3423억원으로 전체의 33.5%였다. 평균 지출액은 5억6000만원으로, 전체 평균의 33배에 달했다.

접대비 명목으로 지출되는 돈 가운데 유흥업소에서 사용되는 규모가 여전히 큰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 기업의 지난해 법인카드 유흥업소 사용실적은 1조1418억원으로 집계됐다. 특히 룸살롱에서만 6772억원이 결제돼 전체의 59.0%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단란주점이 2013억원(17.6%)로 뒤를 이었다.

지난 5년간으로 범위를 확장해보면 이 기간 룸살롱에서 사용된 법인카드 사용액은 3조8832억원에 달했다. 같은 기간 단란주점은 1조579억원으로 나타났다. 지난 5년간 5조에 달하는 돈이 롬살롱과 단란주점에서 쓰인 셈이다.

김 의원은 “대기업 중심으로 접대비가 지출되면서 양극화가 심각하다”며 “특히 업무 관련성이 적고 비생산적인 유흥업소에서 접대비 지출 비중이 큰 것은 옳지 않다"고 지적했다.

업계에서는 부정청탁과 금품 수수, 향응 문화를 근절하자는 취지의 김영란법이 본격 시행되면 기업들의 공무원 등 접대관행에도 변화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고 있다. 김영란법에서는 식사 3만원, 선물 5만원, 경조사 10만원으로 상한을 두고 있다. 이에따라 현재 전국 음식점에서는 3만원 이하의 메뉴가 속속 등장하고 있다.

시민단체의 한 관계자는 “김영란법 시행 초기에는 당장에 소나기 피해가자는 식으로 몸을 사리다가도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법망을 피해가는 각종 편법이 등장할 소지가 있다”며 “공공기관을 상대해야 하는 기업들의 애로는 있겠지만 철저한 법 준수는 물론 접대비 사용도 문화나 전통시장 활성화 등 우리 사회에 도움이 되는 생산적인 방향으로 돌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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