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신문=박소연 기자] 대기업집단(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지정 자산 기준을 5조원에서 10조원으로 올리는 내용을 담은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이 이달 30일부터 시행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대기업집단 자산 기준 및 지주회사 요건 등을 상향한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이 27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된 공정거래법 시행령은 ▲대기업집단(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지정 자산 기준 5조 원에서 10조 원으로 상향 ▲지주회사 자산 기준 1000억 원에서 5000억 원으로 상향 ▲공기업집단 대기업 집단에서 제외 ▲3년마다 대기업집단 기준 재검토 ▲담합 혐의 조사받는 사업자가 자진신고 과정에서 다른 담합 행위 추가 신고 시 신고한 모든 매출을 합산해 과징금 감경비율 산정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시행령 개정으로 카카오와 셀트리온, 하림 등 28개 민간기업과 한국전력공사 등 자산 5조 원이 넘는 9개 공기업이 대기업집단에서 벗어난다. 계열사로는 총 618개사다.

일감몰아주기 등 총수일가 사익편익 규제와 공시 의무는 기존대로 자산 5조 원 이상 기업에서 적용된다. 상호출자 금지, 채무보증 제한, 금융보험사 의결권 제한 등은 자산 10조 원 이상의 대기업집단에만 적용된다.

지주회사 자산 요건 상향 관련 개정규정은 내년 7월1일부터 시행된다. 공정위는 경과규정을 마련해 자산규모가 1000억∼5000억원인 기존 지주회사에 대해서는 제외를 신청할 경우 지주회사에서 즉시 제외될 수 있도록 했다. 지주회사 지위를 그대로 유지할 경우 2027년 6월30일까지 자산규모 5000억원을 충족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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