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신문=김경호 기자] 앞으로 국제선 항공권을 구매한 뒤 출발 91일 전에만 취소하면 취소수수료를 내지 않아도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국내 7개 항공사의 국제선 항공권 취소수수료 약관을 점검해 취소 시기와 무관하게 일률적인 취소수수료를 부과하는 약관조항을 시정했다고 28일 밝혔다.

해당 항공사는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제주항공, 에어부산, 이스타항공, 진에어, 티웨이항공 등으로 이들 항공사는 이전까지 취소 시기와 무관하게 운임을 기준으로 취소수수료를 정해 부과해왔다.

하지만 앞으로 출발일 91일 전 취소 건은 전액 환불되고 출발일 90일 이내 취소 건은 기간을 4∼7개 구간으로 나눠 차등 환불된다. 90일 이내 취소에 대한 수수료는 출발일에 가까울수록 더 많은 취소수수료를 부담하는 방식으로 차등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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