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신문=김경호 기자] 국민의당 채이배 의원은 지주회사 판단 기준을 보유한 계열회사 주식 전체로 확대하고, 주식가치를 산정할 때 공정가치를 기준으로 하는 내용의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21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지주회사의 행위규제 자회사·손자회사 최소지분율을 현행 '상장회사 20%·비상장회사 40%'에서 '상장회사 30%·비상장회사 50%'로 높였다. 또 지주회사의 부채비율 제한도 현행 '자본총액의 2배'에서 '자본총액만큼'으로 변경했다.

아울러 현행 법에는 2개의 자회사가 손자회사를 공동으로 보유·지배할 수 있도록 돼 있는데 이는 계열사간 리스크 전이차단이라는 지주회사제도의 기본 취지에 어긋나므로 명시적으로 금지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현재 지주회사 체제로 돌아가는 그룹은 자회사와 손자회사의 지분율을 높여야 하고, 지주회사로 전환하고자 하는 그룹은 자회사와 손자회사의 지분을 더 확보해야 한다는 게 채 의원의 설명이다.

채 의원은 "지주회사 전환으로 지배구조를 단순화하겠다는 소기의 목적은 충분히 달성됐다고 보인다"며 "이제는 지주회사제도가 지배주주의 지배권 강화와 경영권 세습에 악용되는 것을 보완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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