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신문=박소연 기자] 도매점주들을 상대로 매출목표를 강제 할당하고 실적이 부진하면 퇴출시키는 등 갑질을 일삼은 주류업체 국순당과 임직원들이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단독 나상용 부장판사는 25일 공정거래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국순당 배중호 대표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조모·정모씨 등 전·현직 간부 2명에게도 각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국순당 법인에는 벌금 5000만원을 선고했다.

나 부장판사는 “피고인들은 회사와 도매점 사이의 특수 관계를 이용해 일부 도매점에 일방적으로 계약 해지를 통보하는 등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했다”며 “또 도매점 전체 매출목표를 일방적으로 설정하거나 전산 접근을 차단하는 등 특수한 지위를 이용해 도매점 업무를 방해했다”고 덧붙였다.

국순당은 지난 2008∼2010년 도매점들에 매출목표를 할당한 뒤 매출이 저조하거나 회사에 비협조적인 도매점 8곳과 일방적으로 계약을 끊어 퇴출시킨 혐의로 기소됐다. 국순당은 도매점 구조조정 계획을 세운 뒤 퇴출대상으로 지목된 도매점에는 공급물량을 줄이고 전산을 차단해 스스로 문을 닫게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국순당의 이 같은 불공정거래 행위를 적발해 지난 2013년 과징금 1억원을 부과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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