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신문=김경호 기자] 배출가스 장치 조작 등의 혐의를 받는 폴크스바겐에 대한 제재 수위가 내달 30일께 내려질 전망이다.

26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내달 30일 사무처가 상정한 폴크스바겐에 대한 심사보고서를 최종 심의한다. 사무처가 상정한 심사보고서에는 박동훈 폴크스바겐 전 사장, 요하네스 타머 총괄대표 등 전·현직 임원 10명에 대한 고발의견과 함께 과징금 부과 의견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는 심사보고서대로 최종 제재가 확정될 경우 과징금 규모가 수백억 원대에 달할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

폴크스바겐은 국내에서 자사 경유차(디젤차)가 미국·유럽 환경기준을 통과한 우수한 친환경 제품이라고 광고해왔다. 공정위는 폴크스바겐이 디젤차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조작하고서도 유럽 배기가스 규제 기준인 '유로5'를 충족했다고 광고한 부분을 문제 삼고 있다.

폴크스바겐에 대한 제재가 확정되면 소비자들은 표시광고법상 손해배상제도에 따라 폴크스바겐에 소송을 통해 책임을 물을 수 있다. 이미 해외에서는 폴크스바겐의 배출가스 조작에 따른 손해배상 소송이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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