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신문=이지하 기자] 앞으로 은행에서 받은 대출을 14일 이내에 취소할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오는 28일부터 우리·KEB하나·씨티·대구·제주은행이 대출계약 철회권을 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 31일부터는 농협·신한·국민·기업은행·수협 등 10개 은행이 이 제도를 시행한다.

이미 대출계약을 맺었는데 더 싼 대출금리를 적용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았다면 14일 이내에 대출계약을 철회하겠다는 의사를 은행에 표시하고 대출 원리금과 부대비용을 상환하면 된다.

대출 계약서 발급일 또는 대출금을 받은 날 중 더 늦은 날부터 날짜 계산이 시작된다.

철회가 가능한 기간의 마지막 날이 휴일이라면 다음 영업일까지 철회가 가능하다. 철회 의사는 은행 영업점에 방문하거나 우편, 콜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전달하면 된다.

소비자들은 중도상환 수수료는 내지 않아도 되지만 금융회사가 부담한 부대 비용은 갚아줘야 한다. 담보대출의 경우 근저당설정비와 감정평가·법무사수수료를, 마이너스대출의 경우에는 한도약정수수료를 돌려주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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