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신문=김경호 기자] 현대·기아자동차의 미국내 '연비 과장' 소송의 결론이 나왔다. 소송을 하지 않는 대신 화해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28일 업계에 따르면 현대·기아자동차 그룹은 2012년 미국 내 '연비 과장' 소송과 관련해 워싱턴DCㆍ33개 주 정부 검찰연합과 화해금 4120만 달러(약 472억원)를 지급하고 조사를 종결짓기로 합의했다.

앞서 현대기아차는 2012년 11월 미국 소비자들이 자동차 딜러 쇼룸에서 보는 윈도 스티커에 연비를 과장해 표기했다는 논란이 제기돼 EPA의 조사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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