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신문=김경호 기자] 현대·기아자동차의 미국내 '연비 과장' 소송의 결론이 나왔다. 소송을 하지 않는 대신 화해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28일 업계에 따르면 현대·기아자동차 그룹은 2012년 미국 내 '연비 과장' 소송과 관련해 워싱턴DCㆍ33개 주 정부 검찰연합과 화해금 4120만 달러(약 472억원)를 지급하고 조사를 종결짓기로 합의했다.
앞서 현대기아차는 2012년 11월 미국 소비자들이 자동차 딜러 쇼룸에서 보는 윈도 스티커에 연비를 과장해 표기했다는 논란이 제기돼 EPA의 조사를 받았다.
김경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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