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신문=박소연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안전정보포털을 통해 냉동 전환된 수입쇠고기가 불법으로 해동돼 판매되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고 28일 밝혔다.

수입쇠고기 냉동전환 확인 서비스는 ▲수입업체명 ▲제품명 ▲원산지 ▲수입당시 냉장·냉동제품 여부 ▲유통기한 ▲냉동전환 신고일 ▲냉동전환수량·중량 ▲냉동전환실시·완료일 등 정보를 제공한다.

소비자는 식품안전정보포털에서 제공하는 ‘수입쇠고기 냉동전환 확인’ 서비스에 ‘수입쇠고기 이력번호’를 입력·검색하면 된다. 수입쇠고기 이력번호는 수입쇠고기의 유통이력 관리를 위해 수입 단계에서 수입쇠고기에 부여하는 12자리 번호를 말한다.

축산물 수입영업자는 수입 냉장쇠고기를 냉동 제품으로 전환하고자 하는 경우 지방식약청장에 사전 신고를 해야 하며 냉동으로 전환된 제품을 해동해 판매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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