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신문=박진호 기자] 문을 닫는 상조업체가 늘어나면서 소비자 피해가 우려되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8일 이 같은 내용의 3분기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상조업체)의 주요 정보 변경사항을 공개했다. 지난 9월 기준 등록 상조업체 수는 총 197개로 집계됐다.

올해 3분기 중 등록사항이 변경된 업체는 총 27개사로 총 33건의 변경사항이 발생했다. 이중 폐업하거나 등록취소·말소된 상조업체는 궁전실버뱅크, 이희정웨딩, 베누스, 나라라이프, 행운라이프, 국민상조, 상조법인좋은라이프, 대전상조, 예드림 등 총 9개사다.

반면 같은 기간 신규로 등록된 업체는 전무했다.

올해 3분기 2개사가 자본금을 증액했으며 1개사는 소비자피해보상보험 계약을 변경했다. 올해 1월 25일 이전에 등록한 선불식 할부거래업자는 내년 1월 24일까지 자본금을 15억원으로 상향해야 하며 1월 25일 이후에 등록한 업체는 자본금 15억원을 확보한 뒤 신고해야 한다.

공정위는 상조업체가 폐업하거나 등록취소·말소되면 2차 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특히 서비스를 보장해주겠다며 가입하지 않은 다른 상조회사에서 연락이 왔을 때는 개인정보가 적법하게 취득된 것인지 확인하고 문제 발생 시 즉시 경찰에 신고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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