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신문=박진호 기자] 외식업체 10개 중 7개가 청탁금지법 시행 후 한 달간 매출이 감소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28일 한국외식산업연구원이 청탁금지법 시행 한 달을 맞아 발표한 '국내 외식업 매출 영향조사'에 따르면 외식업 운영자 68.5%가 청탁금지법으로 매출이 감소했다고 응답했다. 평균 매출 감소율은 36.4%였다.

고객 1인당 평균매입액을 의미하는 객단가를 보면 3만~5만원짜리 식당과 5만원 이상 식당 중 매출이 감소한 곳은 각각 86.2%, 83.3%이었다. 3만원 미만의 저가 식당 역시 65%가 매출이 줄었다고 응답했다. 3만원 미만 식당 중 매출이 늘었다고 응답한 업소는 2.1%에 불과했다.

업종별로는 일식이 타격을 가장 많이 받았다. 전체 일식당의 90.7%가 매출이 감소했고, 매출감소율도 54.8%로 평균을 훨씬 웃돌았다. 이어 중식, 한식 순으로 매출 하락을 겪는 업소가 많았고, 한식 중에서도 한우 등 육류 구이 전문점, 한정식이 상대적으로 영향을 많이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조사는 전국 외식업체를 대상으로 지난 24~27일까지 모바일 및 전화 조사로 진행됐고, 419개 업체가 참여했다.

저작권자 © 중소기업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