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신문=이수정 기자] 삼성전자가 발화사고를 일으킨 갤럭시노트7에 대한 전면 리콜과 교환환불을 실시하고 있지만 일부 유통점에서 자체적으로 지급한 사은품의 미개봉 상태 반환을 요구하면서 소비자들의 불만이 고조되고 있다. 개통이 시작된지 2달이 지난 시점에서 사은품을 뜯지 않을 소비자는 드물다.

11일 녹색소비자연대전국협의회 ICT소비자정책연구원이 공정거래위원회와 소비자 단체가 운영하는 1372 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사례를 분석한 결과 갤럭시노트7 교환과 환불이 시작한 지난달 13일 이후 한 달간 갤럭시노트7 관련 상담 사례는 223건이었다. 

이중 사은품 관련 민원이 50건으로 가장 많았다. 유통점이 지급한 사은품 반납을 미개봉 상태로 요구하며 개봉한 경우 현금으로 보상해야만 교환을 해준다는 불만 등이 주를 이뤘다. 삼성전자가 지급한 사은품은 반납하지 않아도 되지만, 이통사나 유통점에서 자체 지급한 사은품이 문제가 되고 있다.

이밖에 배터리 충전 제한에 따른 불편, 교환품 물량 부족 등에 관한 민원이 많았다.

녹소연 측은 "갤럭시노트7 교환이 오롯이 제조사의 과실인 데다 배터리 충전 제한 조치로 인해 소비자의 불편이 커진 점을 고려하면 소비자에게 더 이상의 고통을 전가해서는 안 된다"며 "피해를 막기 위해 한국소비자원 등 관계 기관의 명확한 지침과 함께 삼성전자의 적극적인 문제 해결 의지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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