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신문=박소연 기자] 가맹점주에 일방적으로 할인비용을 떠넘겨온 화장품 업체 토니모리가 11억원 상당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일 가맹점에 할인부담을 떠넘긴 토니모리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0억7900만원을 부과키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그간 토니모리는 연중 다양한 할인행사를 실시하면서 발생하는 판촉비용을 가맹점주들에게 떠넘긴 것으로 드러났다. 토니모리는 회원 대상 상시할인, 빅세일, 토니모리 멤버십데이 등 할인행사를 실시할 때마다 할인비용을 반씩 부담해왔다. 하지만 2011년 할인비용 분담 기준을 기존 ‘소비자 판매가격’에서 ‘공급가격’으로 내부 방침을 변경해 가맹점주의 부담을 늘렸다.
 
할인행사가 잦은 화장품 브랜드샵의 특성상, 가맹점주들은 할인비용 정산기준에 따라 수익에 큰 영향을 받는다. 토니모리의 경우 가맹점주의 매출액 중 할인행사가 차지하는 비중은 30%를 넘어 가맹점주들은 매년 수백만원에서 많게는 1000만원까지 추가로 판촉비용을 부담한 것으로 나타났다.

본사 영업확장을 위해 가맹점간 영업지역을 대폭 줄여 설정하기도 했다. 토니모리는 2014년 8월 73곳 가맹점주들과 계약을 갱신하면서 시흥점 등 63곳은 도보 30m, 남원점 등 10곳은 도보 100m를 영업지역으로 설정했다. 토니모리가 영업지역을 축소한 것은 기존 점주들이 입점한 주요상권에 자사 브랜드인 ‘라비오뜨’ 출점을 쉽게 하기 위한 것으로 확인됐다.

본사가 제안한 영업지역에 따르지 않을 경우 불이익을 주는 등의 ‘갑질’도 적발됐다. 토니모리는 2015년 1월 ‘영업지역 도보 100m’ 조건을 수락하지 않는 가맹점주에게 계약 갱신을 거절하고 물품 공급을 중단했다. 일부 가맹점에서는 ‘특수상권에 위치한 점포’라는 이유로 영업지역을 불명확하게 설정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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