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강력 반발…특검수사로 비리 밝혀지면 '강행' 관세청 책임론 일 듯

▲서울 시내면세점 추가 사업자로 롯데가 선정되면서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그동안 롯데의 골목상권 침탈을 비판해온 소상공인연합회는 “롯데면세점 입점 저지 운동, 면세점 입점 무효 소송을 진행해 나갈 것”이라며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사진은 지난 8일 롯데마트 은평점 앞에서 ‘뒷돈거래, 편법개점 롯데마트 규탄’ 기자회견을 열고 있는 소상공인연합회

[중소기업신문=김두윤 기자] ‘면세점 뇌물 의혹’이 제기된 롯데가 결국 서울 시내면세점 특허권을 획득했다. 하지만 향후 ‘박근혜 특검’ 조사에서 롯데의 범죄혐의가 입증될 경우 특허가 취소될 수도 있다.

관세청 면세점 특허심사위원회는 지난 17일 대기업이 입찰하는 서울지역 면세점 3곳과 서울·부산·강원 지역의 중소·중견기업 사업장 3곳 등 총 6개 사업자에 대한 최종 심사 결과를 발표했다. 롯데는 총점 800.10점을 받아 대기업 부문 2위를 차지, 특허권 획득에 성공했다.

업계의 관심은 롯데 특허권 유지 여부로 쏠리고 있다. 롯데는 '비선실세' 최순실씨의 사금고 의혹이 제기된 미르·K스포츠재단에 거액의 돈을 대고 총수들이 박근혜 대통령과 독대해 면세점 사업 부활을 청탁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받고 있다. 수사 결과에 따라 특허권을 반납해야 할지 모르는 상황에 처한 셈이다.

'최순실 게이트' 수사를 맡은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이번 수사의 초점을 뇌물죄로 맞추고 진실규명에 속도를 내고 있다. 특검팀은 이번주부터 이번 게이트에 연루된 인사들에 대한 본격 소환조사에 들어간다.

선정 배경에 대한 의문도 제기된다. 롯데가 뇌물 의혹 말고도 가습기 살균제 사망사건, 오너일가의 비자금‧탈세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는 상황에서 투명성이 담보돼야 할 면세점 사업자로 선정된 것은 이해할 수 없다는 일각의 지적이다. 특히 그동안 롯데 골목상권 침탈 피해를 호소온 소상공인들의 반응은 더욱 차갑다.

소상공인 대변 단체인 소상공인연합회는 19일 논평을 내고 “관세청의 이번결정에 강한 유감을 표한다”며 “심사결과 정보공개 요청과 더불어 롯데면세점 입점 예정지 근처의 소상공인들과 연계해 강력한 입점 저지 운동, 면세점 입점 무효 소송을 진행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신규 사업자 선정에 있어 골목상권을 침탈하고 ‘뒷돈거래’ 등 불법적 행동을 펴온 롯데그룹이 포함된 것은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누리꾼들의 의견도 다양하다. 이번 선정 결과를 ‘재벌 특혜’로 규정하는 비판부터 “재벌이 돈 버는 이유는 간단했다. 갖다 바치면 그 이상이 나오더라"라며 정경유착 의혹을 제기하는 의견까지 올라오고 있다. 또, 이미 기존 면세점 사업자가 많아 적자기업이 많은 상황에서 과당경쟁을 초래할 수 있는 추가 선정을 이해하기 힘들다며 관세청을 직접 겨냥한 의견도 올라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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