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신문=박진호 기자] 2016년도 연말정산에서는 중소기업 취업 청년에 대한 세금 감면폭이 커진다.

20일 국세청 자료에 따르면 올해부터 고액기부금 공제 비율이 인상된다. 종전에는 3000만원을 초과하는 기부금에 대해 25%(3000만원 이하는 15%) 세액공제가 적용됐지만, 앞으로는 2000만원 초과분(법정·지정·우리사주 조합기부금)에 대해 세액 30%가 공제된다. 또 부양가족이 지급한 기부금을 세액공제받기 위한 요건 중 나이 요건이 폐지되면서 대학생 자녀의 기부금도 공제 가능하도록 바뀌었다.

중소기업에 취업한 29세 이하 청년과 60세 이상자, 장애인에 적용되던 50% 세금 감면율은 70%(연간 150만원 한도)로 상향 조정됐다.

주택청약종합저축에 대한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 무주택확인서를 저축 취급기관에 제출해야 했던 기한이 기존 12월 말일에서 다음연도 2월말까지로 연장됐다.

소기업·소상공인 공제에 가입한 경우 그동안은 공제부금이 사업소득에서 공제됐지만, 올해 가입자부터는 법인 대표로서 총급여액이 7000만원 이하인 경우 근로소득 공제가 가능하다.

엔젤투자 소득공제 대상 기업에 연구개발(R&D) 투자액이 연간 3000만원 이상이고 창업한 지 3년 이내인 중소기업이 새로 포함됐다.

고용유지 중소기업 근로자에 적용되는 소득공제의 경우 적용기한이 2018년까지로 연장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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