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최근 서울시에 소재하는 중소기업·소상공인들의 대출이자 부담을 줄이기 위하여 우리은행, 제일은행, 수협중앙회, 산업은행과 협약을 체결하고, 서울특별시 중소기업육성자금(은행협력자금)의 대출상한금리를 인하한다고 밝혔다.

기존 대출상한금리를 8.95%에서 담보 종류별로 차등하여, 신용보증서(100, 95, 85%)담보부 대출은 90일짜리 CD(양도성예금증서)유통수익률에 2.0~3.0%를, 부동산담보부 대출에는 3.0%를, 신용대출인 경우에는 4.0%의 가산금리를 더하는 것으로 결정하였으며, 이에 따라 현재 신용보증서 100%인 경우 대출상한금리는 4.42%로 예상된다. (4월 중순 현재 CD 유통수익률 2.42%)

또한 서울시는 대출금리 중 일부를 대신 지원하여 중소기업·소상공인은 대출상한금리에서 지원금리를 차감한 금리를 부담하게 된다. 대출금 3천만원 이하는 1.5%, 3천만원 초과 1억원까지는 1.0%, 1억원 초과시에는 0.5%의 금리를 대신 지원해준다. 예를 들어 신용보증서(100%)를 담보로 3천만원을 대출받을 경우 대출상한금리는 4.42%이지만, 서울시가 금리지원을 1.5%하여 실제 부담금리는 2.92% 이하가 될 것으로 보인다.

4월 중순 현재까지는 대출협약체결 금융기관인 우리은행, 제일은행, 수협중앙회, 산업은행에서 대출이 가능하나 협약체결 금융기관은 국민은행을 비롯, 향후 지속적으로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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