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신문=김두윤 기자] ‘비선실세’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에 대한 박영수 특검의 수사가 활기를 띄고 있다. 각종 증거와 정황이 속속 드러나면서 특검은 박근혜 대통령의 ‘뇌물 의혹’을 정조준하고 있다. 이 때문에 최씨 측에 ‘뒷돈’을 댄 재벌들도 처벌될까 좌불안석이다.

삼성은 최씨 측에 수백억원을 지원하고 그 대가로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에서 박 대통령의 지시를 받은 국민연금의 지원을 받은 것 아니냐는 의혹을 받고 있다. 당시 합병성공으로 ‘이재용 삼성’은 더욱 견고해졌지만 국민연금은 국민 노후자금 수천억원을 허공에 날린 상태다.

박 대통령의 ‘제3자 뇌물죄’가 입증되면 이 부회장 역시 뇌물공여죄 처벌을 걱정해야 한다. 애초 각종 의혹을 부인했던 삼성은 특검의 수사망이 좁혀지면서 오너인 이 부회장 지키기에 골몰하고 있다.

삼성은 박 대통령의 강한 압박에 의해 어쩔 수 없이 승마 지원에 나섰다는 전략을 구상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2015년 7월 박 대통령이 이 부회장과의 독대에서 승마선수 지원이 늦어지고 있는 데 대해 압박해 지원에 나설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다.

이대로라면 이 부회장은 뇌물죄 처벌을 피해갈 수 있다. 사실상 살아있는 권력의 압박에 어쩔 수 없이 돈을 댄 억울한 피해자가 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특검은 혐의 입증을 자신하고 있다. 당시 대통령 말씀자료에는 '이번 정부 임기내에 삼성 승계 문제가 해결되길 희망한다'는 내용이 들어있다. 구속된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은 국민연금에 찬성표를 던지도록 압력을 가했다고 시인했다. 설마 했던 소설같은 이야기가 점차 현실이 되어가는 느낌이다.

참여연대는 "특검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뇌물죄로 엄정히 사법처리하고 이 부회장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으로 얻은 이익을 몰수 및 추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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