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신문=김경호 기자] 정재찬 공정거래위원장은 5일 "경제민주화를 충족할 수 있는 전속고발권의 대안을 제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 위원장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2017년 업무계획 기자간담회에서 "전속고발권을 보완하기 위해 의무고발제를 도입했는데 이것 역시 부족하다는 의견이 있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의무고발요청제도는 공정위가 조사했지만 검찰에 고발하지 않은 사건이라도 감사원·조달청·중소기업청이 요청하면 공정위가 의무적으로 검찰에 고발하도록 하는 제도다. 전속고발권은 공정거래법 관련 사건의 경우 공정위의 고발이 있어야 검찰의 기소가 가능하도록 한 제도를 말한다.

정 위원장은 하이트진로·한화에 대한 '일감 몰아주기' 조사 진행 상황과 관련 "최소한 올해 상반기 1건 이상 전원회의에 상정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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