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신문=박진호 기자] 정부가 비정규직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중소기업에 주는 세금공제 혜택을 확대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이런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고 차관회의 및 국무회의를 거쳐 2월 초 국회 제출할 예정이라고 10일 밝혔다.

먼저 비정규직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중기는 현재는 1인당 200만원을 세액공제받지만 앞으로 500만원으로 확대된다. 고용창출 투자세액공제의 고용 비례 추가공제율이 1년간 한시적으로 2%포인트(대기업은 1%포인트) 인상된다.

청년실업 문제 해소를 위해 청년고용 증대세제 공제액도 늘어난다. 직전 과세연도보다 청년 정규직 근로자 수가 증가한 기업이 증가 인원 1인당 적용받는 세액공제 금액은 중소·중견기업이 500만원에서 700만원으로, 대기업은 2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늘어난다.

또 개정안은 혼인세액공제를 신설해 2019년 말까지 적용하기로 했다. 총급여 7000만원 이하 근로자나 종합소득금액 5500만원 이하 종합소득자가 결혼하면 1인당 50만원, 맞벌이 부부는 100만원을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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