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에 이어 또다시 정부 권고 무시…처벌 규정 강화해야

[중소기업신문=박진호 기자] 미국계 대형마트 코스트코가 지역상권 피해를 이유로 개점을 한시적으로 유보(사업개시 일시정지)하라는 중소기업청의 권고를 깡끄리 무시하고 송도점을 오픈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이 회사는 지난 2012년에 울산점을 열면서도 같은 비판을 받았다. 처벌 규정을 강화해야한다는 지적이다.

중기청은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상생법)’에 따라 지난 4일 코스트코 송도점 사업개시 일시 정지를 권고했으나 이를 거절하고 개점을 강행한 코스트코에 대한 '사업 일시 정지 이행 명령'을 검토중이다.

중기청에 따르면 송도점 개점으로 인근 상인들의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에서 인천광역시수퍼마켓협동조합은 지난해 11월말 사업조정을 신청했다. 이에따라 양측의 대화가 진행됐고 조합 측은 월 4회 휴무 등을 요구했지만 합의점 마련에 실패했다.

이후 코스트코가 영업 채비에 나서자 정부는 합의안이나 정부 권고안이 나올때까지 개점을 연기해달라고 권고했다. 하지만 코스트코는 조합의 과다한 요구, 납품업체 피해 최소화 등의 이유를 들어 이를 거부하고 개점을 강행했다.

중기청은 이행명령 지시에 앞서 사업조정심의회를 열어 중소상인과 코스트코, 지방자치단체, 소비자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사업조정안을 마련해 코스트코와 인천수퍼조합에 권고할 예정이다.

하지만 코스트코가 이마저도 거부하고 사업 일시 정지 이행 명령까지 위반하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내려질 전망이다.

중기청이 너무 소극적이라는 지적도 있다. 코스트코의 중기청 무시가 이번이 처음이 아니기  때문이다. 코스트코는 지난 2012년 8월에도 중기청의 사업개시 일시 정지 권고를 무시하고 개점을 강행하면서 상생을 외면했다는 비판을 받은 바 있다.

시민단체의 한 관계자는 “코스트코 뿐만 아니라 다른 대형마트에서도 비슷한 일은 반복되고 있다”며 “현재 상생법과 사업조정제도를 손질해 처벌 규정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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