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반발에 ‘삼성행’, ‘빅딜설’ 등 각종 의혹 봇물

[중소기업신문=김두윤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구속영장을 기각한 조의연 판사가 여론 뭇매를 맞고 있다. 지난해 신동빈 회장 영장 기각 사실이 더해지면서 ‘친 재벌’ 논란까지 일고 있다. 급기야 조 판사와 삼성간의 ‘빅딜’을 의심하는 눈초리까지 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조의연 영장전담부장판사는 19일 새벽 “현 단계에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뇌물공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 법률위반(횡령), 국회에서의 증언·감정에 관한 법률위반(위증) 혐의로 청구된 이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시민단체들은 “법원이 재벌 앞에 멈춰섰다”며 즉각 비판했고 국민도 납득할 수 없다며 반발하고 있다. 특히 방송인 강병규씨는 SNS에 글을 올려 “조의연 판사의 10년후 모습은 삼성 법무팀 사장 및 실세 롯데 사외이사”라고 대가성 판결을 의심했다. 이에 누리꾼들도 “조 판사의 퇴직 뒤를 끝까지 추적해야한다”며 강씨의 주장을 빈말로 듣지 않고 있다.

누리꾼의 의심처럼 양측 간에 거래가 있었는지는 알 수 없지만 객관적으로 조 판사의 삼성행은 가능하다. 조 판사가 법복을 벗고 삼성이 필요할 경우 조 판사를 영입을 하면 된다. 현재 삼성전자 법무팀은 김상균 사장이, 삼성그룹 법무팀은 성열우 사장이 이끌고 있다. 두 사람 모두 부장판사 출신으로 2005년 삼성에 입사해 현재까지 근무 중이다.

사외이사로 눈을 돌리면 그 가능성이 더욱 높아진다. 다른 대기업과 마찬가지로 삼성그룹 역시 권력기관 출신을 사외이사로 선호하고 있기 때문이다. 재벌닷컴 조사결과 지난해 선임된 10대그룹 사외이사중 44%가 권력기관 출신이었고 그중 삼성그룹은 61.9%에 달했다. 대표적인 인사가 삼성전자 사외이사를 맞고 있는 송광수 전 검찰총장이다. 송 전 총장은 검찰총장 시절 삼성그룹 편법승계 및 비자금 수사를 지휘했다.

다만 현 사건이 국정농단과 뇌물 의혹 사건이라는 심각한 사안이라는 점에서 삼성이 여론을 무시하고 실제 영입에 나설지는 미지수다.

누리꾼들의 의심에는 과거 ‘봐주기’ 논란이 일었던 2008년 삼성비자금 특검의 기억이 깔려있다. 당시 조준웅 특검은 이 회장의 4조5000억원대 차명재산을 찾고 이 부회장이 최대 수혜를 입은 불법승계 혐의를 들여다봤지만 이 회장과 핵심 임원 10명 모두 불구속 기소했다. 결국 이 회장은 집행유예로 풀려난 뒤 사면까지 받았다.

문제는 이 회장에 대한 대법원 선고 이듬해에 조 특검의 아들이 삼성전자 과장으로 입사한 것이 뒤늦게 드러나 특혜 논란이 번졌다는 점이다.

박영수 특검은 이날 오전 “법원의 구속영장 기각 결정은 매우 유감”이라며 “법원과 특검의 견해 차이가 있다”고 공식입장을 발표했다. 특검팀은 영장 재청구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해 수사를 계속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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