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신문=이지하 기자] 불법대출을 해주고 그 대가로 거액을 받아 챙긴 신협 임직원이 구속됐다.

울산지검은 불법대출을 해주고 금품을 챙긴 혐의로 신협 임원 A씨와 전 직원 B씨, 브로커 C씨를 각각 구속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불법대출 과정에서 C씨로부터 억대의 금품을, B씨는 수천만원을 각각 챙긴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에관한법률상 수재)를 받고 있다.

해당 신협은 2013년에도 부당대출 사실이 적발돼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징계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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