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감사인 직권지정사유 늘리고 선택지정제 도입

[중소기업신문=김경호 기자] 앞으로 분식회계로 적발돼 임원이 해임권고 조치를 받았거나 불성실 공시법인으로 지정된 상장사는 금융당국이 지정하는 감사인을 선임해야 한다.

금융위원회는 22일 금융당국이 직권으로 감사인을 지정할 수 있는 사유를 추가하고 선택지정제를 도입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회계 투명성 및 신뢰성 제고를 위한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금융당국은 증권선물위원회가 직권으로 1개의 회계법인을 지정할 수 있는 현행 지정제(직권지정제)에 지정사유를 추가했다.
 
직권지정에 추가한 사유는 ▲ 분식회계로 해임권고를 받은 임원이나 일정 금액 이상 횡령·배임 전력이 있는 임원이 있거나 ▲ 거래소 규정상 불성실 공시법인으로 지정되고 벌점이 4점 이상이거나 ▲ 내부고발자에게 불이익 조치를 하거나 ▲ 선택지정제 대상이면서 감사인에게 사전에 입찰가를 확인하는 등 부정행위를 하다가 적발된 경우 등이다.

새로 도입하는 감사인 선택지정제는 상장회사가 3개의 회계법인을 추천하면 증선위가 그중 하나를 지정하는 제도다. 국민경제에 영향이 큰 자산총액 5조원 이상의 대규모 기업집단 소속 회사와 금융회사, 소유·경영 미분리, 최대주주 등에 자금대여가 많거나 감사전 재무제표 지연제출 등 분식회계에 취약한 요인이 있는 상장회사가 선택지정제 대상이다.

수주산업 등 증선위가 정하는 '회계투명성 유의업종'에 속하는 상장회사도 선택지정을 받아야 한다.

이에 따르면 자산총액 5조원 이상이고 해외 주요 거래소에 상장하지 않은 삼성그룹, 현대차그룹, SK, LG, 롯데 등 대규모기업집단 200곳가량과 하나금융, 미래에셋대우 등 금융사 60곳가량도 선택지정대상이 된다.

특히 삼성전자, SK텔레콤, 롯데쇼핑 등 해외상장된 계열사가 있더라도 그룹의 외부감사인은 선택지정을 받아야 한다. 이들 선택지정제 대상 회사는 외부감사인을 6년간 자유 선임한 뒤 3년간 선택지정 선임해야 한다.

다만 증선위가 정하는 외국 증권거래소에 유가증권을 상장한 회사는 선택지정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 방안은 법안 통과 후 2년의 유예기간을 거쳐 시행될 예정이다.

금융당국은 또 핵심감사제(KAM)의 대상을 수주산업에서 전체 상장사로 2023년까지 단계적 확대하기로 했다. KAM 대상이 되면 감사보고서에 '적정' '한정' '부적정' '의견거절' 등 감사의견뿐 아니라 유의해야 할 주요 감사사항과 관련한 감사절차와 결과를 기재해야 한다.

내부관리 강화를 위해 회사의 내부감사·감사위원회에 회계부정을 발견하면 외부전문가를 선임해 조사·조치하고 그 결과를 증선위와 감사인에게 동시에 제출해야 하는 의무를 부여했다. 내부감사는 회계부정이 발견되면 과징금을 받을 수도 있다.

또 부정회계를 사후에 찾아내기 어려운 점을 고려해 내부고발 포상금 상한을 1억원에서 10억원으로 올리고, 회사가 내부신고자에게 불이익을 주다가 적발되면 책임자를 처벌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로 했다.

금융당국은 다음달 중 공청회를 열어 의견을 수렴한 뒤 1분기 이내에 세부방안을 마련하고 2분기에 입법 절차에 착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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