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신문=이지하 기자] 정부의 11·3 부동산 대책 여파로 서울 등 청약조정지역의 1순위 자격요건이 대폭 강화되면서 12월 청약통장 신규 가입자수가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국토교통부와 금융결제원에 따르면 지난달 주택청약종합저축 신규 가입자수는 총 33만476명으로 지난 11월 신규 가입자 수(44만6154명)에 비해 25.9% 줄었다.

지난 10월만 해도 47만1250명이 주택청약종합저축에 신규 가입해 9월 대비 6만3799명이 증가했다. 정부의 11·3 부동산 대책 이후 통장 가입자수가 크게 줄어든 것이다.

정부는 11·3대책의 후속조치로 지난달부터 서울 전역과 수도권 주요 신도시 등 '청약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한 37곳에 대해 세대주가 아니거나 2주택 이상 보유한 경우 5년 내 당첨 사실이 있는 경우 1순위 자격 대상에서 배제하고 있다.

통장 신규 가입자수가 줄어들면서 주택청약종합저축 2순위 가입자수도 총 871만1245명으로 11월 말(872만7340명)에 비해 1만6095명이 줄었다. 금융결제원 분류상 2순위는 신규 가입자를 포함한 통장 가입기간 1년 미만의 사람이다.

지역별로는 11·3대책의 직격탄을 맞은 서울의 가입자수가 많이 줄었다. 지난달 서울지역 2순위 가입자수는 총 209만6005명으로 11월에 비해 7791명이 감소했다. 5개 광역시에선 2순위자 수가 전월에 비해 2121명 줄었고, 기타 지방은 6008명이 감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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