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신문=이지하 기자] 오는 4월부터 신용카드사가 가맹점에 카드매출대금을 주는 기한이 하루 빨라진다.

금융감독원은 이런 내용이 담긴 '가맹점 표준약관' 개정 내용을 23일 발표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현행 카드사의 매출전표 접수일로부터 3영업일인 카드매출대금 지급 기한이 2영업일로 하루 앞당겨졌다. 금감원은 "안정적인 전산처리와 은행간 대금 정산 등을 고려했을 때 이 기간이 최단 기간"이라고 설명했다.

또 카드사가 영업 목적에 따라 가맹점별로 대금지급 기한을 차별하지 못하도록도 했다. 단, 표준약관 시행일인 다음달 4월 1일 이전에 개별적으로 지급 기한을 매출전표 접수일로부터 1영업일로 특정한 경우는 예외로 인정하기로 했다.

카드사가 임의로 표준약관상 기한보다 늦게 주지 못하도록 2영업일보다 늦게 지급하는 사유를 매출전표가 실물로 접수된 경우 카드 부정 사용에 따른 분쟁, 명의대여와 같이 대금지급보류 사유가 발생할 경우 등으로 표준약관에 명시했다.

금감원은 "이번 조치로 가맹점 175만개사가 카드매출대금을 하루 일찍 받을 수 있게 됐다"며 "연간 322억원의 금융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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