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신문=김경호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담합으로 피해를 본 피해자들의 손해배상 소송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기로 했다.

3일 관계당국에 따르면 공정위는 담합으로 제재한 사건에 대해 담합 전후 가격정보를 수집해 피해자들에게 제공하는 안을 추진하고 있다.

공정위는 조사 과정에서 활용한 증거물을 통해 담합 이전과 이후 가격을 판단해 이를 보도자료를 통해 공개하고 이 정보를 활용해 손해배상 등을 제기할 수 있다는 사실도 적극적으로 홍보할 방침이다.

담합 피해 소비자나 업체들이 민사소송 등을 통해 피해를 보상받으려면 담합으로 가격이 부당하게 형성됨에 따라 발생한 피해액을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하는데 여러가지 변수로 담합 전후 가격을 객관적으로 비교하는 것은 쉽지가 않다. 특히 일반 소비자들 입장에서는 사실상 불가능한 일이다.

하지만 앞으로 공정위가 공신력이 확보된 담합 전후 가격 정보를 제공하면 손해 배상 입증은 훨씬 수월해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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