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신문=김경호 기자] 국내 기업들이 외국에 연간 5조원에 가까운 세금을 내고 이중과세를 피하려고 4조원에 육박하는 세액을 국내에서 공제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종민 의원이 국세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5년 국내 기업이 해외에 납부한 법인세는 4조6928억원이었다. 2011년 1조6424억원에서 2.9배나 늘었다.

외국납부세액 증가로 국내에서 법인세를 신고하며 적용받은 외국 납부세액 공제액 규모도 같은 기간 1조5960억원에서 3조9467억원으로 2.5배 불어났다. 그만큼 국내에서 세금을 덜냈다는 말이다.

외국납부세액과 공제액은 대기업 위주로 늘었다. 대기업의 외국납부세액과 외국납부세액 공제액은 2011년에서 2015년 사이 각각 3조857억원, 2조3719억원 늘었다. 상호출자제한집단 소속 재벌 대기업들의 외국납부세액과 외국납부세액 공제액이 2조5551억원, 2조170억원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반면 중소기업의 외국납부세액은 353억원, 외국납부세액 공제액은 212억원 감소했다. 이 때문에 2015년 기준으로 외국납부세액의 78%, 외국납부세액 공제액의 80%가 재벌 대기업에서 발생한 것으로 파악됐다.

기업들이 내는 세금에서 외국으로 나가는 세금 비중은 점차 확대되는 모양새다. 전체 법인세 대비 외국납부세액의 비중은 2015년 10.6%로 2011년보다 6.5%포인트 확대됐다. 외국납부세액 공제액이 법인세 전체 공제감면세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7.1%에서 41.0%로 늘었다.

김종민 의원은 "외국납부세액 공제도 최저한세 적용대상에 포함하는 등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며 "우리 기업들이 진출한 대부분의 나라가 우리보다 법인세율이 높다는 사실을 고려하면 정부·여당도 법인세를 성역화하는 태도를 버려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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