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연시 바빴던 유흥주점‧꽃집 등은 타격…일식 줄고 중‧한식 뜨고

[중소기업신문=박진호 기자] 김영란법(부정청탁금지법) 시행 이후 법인카드 사용금액이 증가한 것으로 집계돼 사실상 김영란법이 소비자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는 우려는 기우라는 지적에 힘이 실리고 있다.

23일 여신금융협회와 카드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9월 28일 청탁금지법이 시행된 이후 3개월 간(지난해 10∼12월) 법인카드 사용액은 전년 같은 기간보다 6.9% 증가했다. 개인 신용카드 사용액도 전년 동기보다 9.3% 증가했다.

애초 법 시행에 대한 우려가 높았던 일반 음식점의 법인카드 매출액은 1.8% 증가했다. 다만 ‘3만원’ 제한으로 가격이 보다 저렴한 곳으로 식사 장소가 이동했다. KB국민카드가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 100일간 법인카드 사용액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상대적으로 비싼 일식당 매출은 1.9% 줄었지만, 한식당(11.8%)과 중식당(14.8%) 사용액은 오히려 큰 폭으로 늘었다.

여기에 8%대 증가율을 보인 개인카드 사용금액을 합치면 일반음식점의 지난해 10∼12월 전체 카드 매출액은 전년 동기보다 6.5%나 증가했다.

반면 꽃집, 술집(유흥주점), 노래방 등에서는 타격이 현실화됐다. 두 곳에서는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 3개월간 개인 신용카드·법인카드 매출액이 동시에 감소했다.

화원 업종의 경우 그동안 연말 인사철에 관행적으로 주고받던 축하 난이나 화환 수요가 대폭 줄면서 지난해 10∼12월 법인카드 사용액이 전년 동기보다 11.4% 줄었다.

유흥주점의 경우도 접대 모임 등이 일부 축소되면서 법인카드 사용액은 11.2%, 노래방 사용액은 5.4% 줄었다. 같은기간 유흥주점의 개인카드 매출액은 4.5%, 노래방은 2.1% 감소했다.  법인·개인카드 전체로는 유흥주점이 6.6% 줄어 감소 폭이 가장 컸고 노래방은 2.7% 줄었다.

골프장의 법인카드 사용액도 5.2% 감소했지만 개인카드 매출액이 전년 동기와 비교해 8%대 증가세를 나타냈다.

시민단체의 한 관계자는 “일각에서 내수침체와 경제를 이유로 김영란법 개정을 촉구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기우에 불과하다는 것을 말해주는 결과”라면서도 “다만 농축산물 소비 감소로 타격을 입은 우리 농가에 대해서는 정부가 적극 지원에 나서야한다”고 말했다.

농촌경제연구원의 ‘청탁금지법 시행에 따른 농축산업 및 외식업 파급영향’ 보고서에 따르면 설 명절 직전인 지난해 12월 31일부터 지난달 27일까지 식품 선물세트 판매액은 전년동기 대비 14.4% 감소한 4585억원을 기록했다. 그중 국내산 농축산 선물세트의 판매액은 1242억원으로 25.8%로 감소했다. 품목별로는 과일(-31.9%), 쇠고기(-24.4%), 수산물(-19.8%) 등의 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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