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신문=이지하 기자] 교보생명은 23일 자살보험금(재해사망특약보험금) 미지급 전건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교보생명이 지급하기로 한 보험금의 전체 규모는 672억원이다. 전체 미지급금액 1134억원과 차이가 난다. 이에 대해 교보생명은 "자살에도 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하라는 대법원 판결이 처음 있었던 2007년 9월을 기준으로 그 이후에는 원금과 지연이자를, 그 이전에는 원금만 주기로 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교보생명은 이른바 생보사 '빅3' 중 제일 먼저 미지급금 일부를 지급하겠다고 나섰고, 이날에는 전건에 대해 주겠다고 재차 밝혀 제재 수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금융감독원은 이날 오후 제재심의위원회를 열어 삼성·한화·교보생명에 대한 자살보험금 미지급 관련 제재 수위를 결정한다.

앞서 금감원은 지난해 11월 삼성·한화·교보생명에 자살보험금 미지급에 대한 예정 제재 조치를 통보했다. 금감원이 통보한 징계 수위는 기관에 대해선 영업 일부 정지와 인허가 등록 취소를, CEO 등 임직원에 대해서는 문책 경고와 해임 권고가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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