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삼성생명·한화생명 사장에 문책경고
연임 불가…사실상 금융권 퇴출 수순 밟아야
교보생명 신창재 회장은 주의적 경고 그쳐

▲ 자살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은 삼성·한화·교보 생명 등 '빅3' 생보사들이 영업정지와 대표이사 제재 등 중징계를 받게 됐다. (왼쪽부터)김창수 삼성생명 사장과 차남규 한화생명 사장, 신창재 교보생명 회장

[중소기업신문=이지하 기자] 자살보험금 미지급으로 영업정지 등 중징계를 받은 삼성·한화·교보생명이 최고경영자(CEO)에 대한 제재수위로 희비가 엇갈리고 있다. 금융당국의 제재 결정 직전에 자살보험금 전건 지급을 결정한 교보생명은 대표이사에 대한 징계가 주의적 경고에 그치면서 '연임 불가'라는 초유의 사태를 비켜갔지만, 문책경고를 받은 삼성생명과 한화생명 CEO는 줄줄이 물러나야 할 위기에 처했다.

금융감독원은 23일 오후 2시부터 제재심의위원회를 열고 8시간 동안의 마라톤 회의 끝에 삼성·한화·교보생명 등 생보 3사에 대해 중징계를 결정했다. 

금감원은 이들 생보사에 영업 일부 정지 1∼3개월, 3억9000만∼8억9000만원의 과징금 부과를 금융위원회에 건의하기로 했다. 회사별로 삼성생명은 영업정지 3개월, 한화생명은 2개월, 교보생명은 1개월의 영업정지 제재를 받았다.  이에 따라 이들 3사는 영업정지 기간 재해사망을 보장하는 상품을 판매할 수 없다.

대표이사에 대해서는 주의적 경고 또는 문책경고를 하기로 했고, 관련 임직원에 대해선 책임성에 비례해 주의에서부터 면책까지의 제재를 하기로 의결했다.  이날 의결된 제재안은 금융감독원장 결재를 통해 확정되고 금융위 부의를 통해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금감원은 제재 이유에 대해 "약관에 피보험자가 보험사의 책임개시일로부터 2년이 경과한 후 자살할 경우 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기재했음에도 해당 보험금을 고의로 지급하지 않고 보험금을 청구한 수익자에게 부지급 사유를 설명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들 생보사에 대한 금감원의 제재는 전례가 없을 정도로 강력한 수준이다. 특히 삼성생명과 한화생명은 CEO가 중징계에 해당하는 문책경고를 받으면서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CEO 문책경고가 확정될 경우 연임은 물론 3년간 금융회사 임원으로 선임될 수 없다.  사실상 금융권에서 퇴출되는 수순을 밝게 된다.

이에 따라 최근 연임이 결정된 김창수 삼성생명 사장은 낙마할 가능성이 커졌다. 삼성생명은 지난 22일 이사회를 열어 김 사장에 대한 재선임 안건을 의결, 다음달 주주총회 승인을 거쳐 확정하기로 했지만 이번 금감원의 중징계 조치로 일정 차질이 불가피해졌다.

내년 3월 임기 만료를 앞둔 차남규 한화생명 사장도 연임이 어려워질 수 있다. 그동안 문책경고를 받은 금융사 CEO들이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중도 퇴진한 경우가 많은 만큼 차 사장도 1년여 남은 임기를 모두 채우기가 힘들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반면 교보생명은 한숨 돌린 분위기다. 신창재 회장에 대한 제재수위가 경징계인 주의적 경고에 그쳤기 때문이다.  신 회장의 임기는 다음달 17일까지로 연임이 무난할 것으로 점쳐진다. 

교보생명은 금감원의 제재심이 열리기에 앞서 자살보험금 미지급 전건을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자살에도 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하라는 대법원 판결이 처음 있었던 2007년 9월을 기준으로 그 이후에는 원금과 지연이자를, 그 이전에는 원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이에 따른 보험금 규모는 672억원 수준이다

이날 제재심 결정은 금융위원회에서 최종 확정된다. 금융위원회 회의에서 최종적으로 결론이 바뀔 가능성도 있다. 

삼성·한화·교보생명은 금감원의 제재심의 결정에 대해 예상보다 제재수위가 강한 점에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면서도 "금감원의 결정을 존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들 생보 3사는 금감원 제재심의 제재안을 면밀하게 검토한 이후 대응 여부와 방향을 결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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