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신문=박진호 기자] 중소기업계는 24일 국회가 통과시킨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상생법)'을 정부가 반대한 데 대해 유감의 뜻을 나타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이날 성명에서 "정부가 통상마찰을 이유로 국회에서 통과된 적합업종제도 관련 상생법 개정안에 반대하는 데 유감으로 생각한다"며 "해당 분야의 업체 수나 제품 생산량을 제한하는 양적 제한이 아닌 대기업과 중소기업 기업규모에 따른 질적 제한이라 시장접근 조항 위반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주형환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지난 22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상생법과 관련해 "동반성장위원회의 운영지침인 (중소기업 적합업종 제도를) 법에 반영한 것이기 때문에 개정 실익이 약하다"며 "이미 미국을 중심으로 적합업종에 대해 이의제기가 있다. 통상마찰 우려가 있다"고 반대했다.

동반성장위원회는 매년 떡국 떡, 문구류 등 특정 업종을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지정하고 이들 품목에 대해 3년간 대기업의 사업확장과 진입 자제를 권고한다.

중기중앙회는 대기업의 골목상권 침해를 막기 위해 마련한 상생법에 대해 "현행 적합업종제도에서 한 발 나간 조치라고 볼 수 있으나 중소기업계가 주장해 온 특별법 제정에 크게 못 미친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중소기업·소상공인의 생존과 생계를 보장하고 경쟁력 강화와 균형발전을 목적으로 하는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특별법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신속히 제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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