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신문=박진호 기자] 청탁금지법(일명 김영란법) 시행 이후 법인카드로 결제한 백화점 상품권 매출액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여신금융협회와 카드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10∼12월 법인카드로 백화점 상품권을 결제한 금액은 전년 같은 기간보다 20.5% 늘었다. 같은 기간 개인 신용카드로 결제한 백화점 상품권 구매액이 1.5% 늘어난 것과 비교해 큰 증가 폭이다.

이같은 분위기는 올해도 이어지는 것으로 보인다. 올해 설 연휴에는 백화점의 선물세트 매출액이 줄어든 가운데 상품권 매출액만 증가했다.

롯데백화점의 지난해 12월 26일부터 올해 1월 23일까지 상품권 매출은 전년 같은 기간(설 기준)보다 13.3% 증가했다. 신세계백화점과 현대백화점은 자세한 수치를 밝히지 않았으나, 설을 전후로 상품권 매출이 각각 두 자릿수와 한 자릿수대 증가세를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백화점의 올해 설 선물 매출은 작년과 비교해 최대 10% 감소했다. 백화점들이 청탁금지법 시행에 맞춰 5만원 이하의 선물세트를 대폭 늘렸지만, 정육·과일·수산물 등 가격이 높은 전통 인기 품목 매출이 급감한 영향이다.

기업의 백화점 상품권 구매 증가가 오로지 청탁금지법 시행 때문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지만, 연관성을 배제할 수 없다. 상품권은 일종의 '꼬리표 없는 돈'이다. 일반 선물세트는 유통 과정에서 발송·수령처가 드러나게 되지만 상품권은 실제 사용한 사람은 물론 어디에 썼는지도 확인하기 어렵다.

이에 따라 청탁금지법 시행을 계기로 폐지됐던 상품권법을 다시 제정해 투명성을 높여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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