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축협 부동산담보신탁 활성화 업무협약 체결
"무궁화신탁·농협 윈윈하는 대표적 사례 될 것"

▲ 28일 서울 중구 새문안로 농협중앙회 신관 제2소회의실에서 열린 무궁화신탁과 농협중앙회의 '농·축협의 부동산 담보신탁 활성화 및 금융비용 절감을 위한 업무협약(MOU)' 체결식에서 최병길 무궁화신탁 대표(오른쪽)와 이대훈 농협중앙회 상호금융 대표가 업무협약 체결 후 사진촬영을 하고 있다.

[중소기업신문=이지하 기자] 무궁화신탁이 전국 농·축협 단위조합의 영업망을 통해 부동산 담보신탁 활성화에 나선다. 근저당권 설정 위주의 대출관행이 일반적인 상황에서 비용 절감 및 효율성 제고 측면에서 유리한 부동산 담보신탁이 은행권에 확산되는 계기가 될지 주목된다.

무궁화신탁은 28일 서울 중구 새문안로 농협중앙회 신관 제2소회의실에서 농협중앙회와 '농·축협의 부동산 담보신탁 활성화 및 금융비용 절감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농·축협 금융비용 절감과 도농상생을 위해 상호협력하기로 했다.

이날 업무 협약식에는 오창석 무궁화신탁 부회장과 최병길 무궁화신탁 대표이사, 원석희 무궁화신탁 전략영업부분 대표, 이대훈 농협중앙회 상호금융 대표이사 등 양사 임직원 60여명이 참석했다.

부동산 담보신탁은 자금이 필요한 사람이 대출 담보로 자기 소유 부동산을 부동산신탁회사에 위탁한 뒤 수익증권을 발급 받아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는 신탁상품이다. 만약 채무 불이행이 발생하면 신탁부동산을 처분해 채무를 변제하게 되며, 채무자와 차입자는 금융비용과 인력, 시간 등을 절감할 수 있다.

무궁화신탁 관계자는 "우선 서울 소재 농·축협 10곳을 대상으로 3개월간 상품에 대한 교육 및 연계영업에 나설 예정"이라며 "성과를 지켜본 뒤 부동산 담보신탁의 판매망을 전국 농·축협으로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농협중앙회는 농·축협 부동산 담보신탁 활성화를 위한 교육과 홍보를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무궁화신탁은 신탁보수료 중 일정부분을 농촌사랑기금으로 적립해 농업 및 농촌 발전과 도농 협동 운동을 지원하기로 했다.

이대훈 대표는 "현재의 담보대출은 채권보전에 소요되는 비용이 커 담보신탁 활성화를 통한 절감 노력이 필요하다"며 "이번 업무협약으로 비용절감 효과를 거두는 동시에 기금적립을 통해 '농가소득 5000만원 달성'에 양사가 함께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최병길 대표는 "작지만 강하고 바른 강소기업인 무궁화신탁을 통해 농협 상호금융의 고객들은 경제적 실익과 신뢰를 얻을 수 있다고 확신한다"며 "특히 이번 업무협약이 무궁화신탁과 농협이 함께 윈윈하는 대표적인 사례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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