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신문=김경호 기자]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의원은 28일 재벌의 부정재산·불법이익을 국가가 환수하도록 하는 '특정재산범죄수익 등 환수 및 피해구제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법안에 따르면 횡령·배임 행위로 취득하거나 제3자가 취득하도록 한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이 50억원 이상이면 법무부 장관이 민사적 절차를 거쳐 해당 재산의 환수를 청구할 수 있다. 환수된 재산은 범죄 피해구제에 사용하도록 규정했다. 이 과정에서 이해관계인들은 환수청구에 참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이 법안에 따르면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 남매가 1999년 배정받은 삼성 SDS주식 역시 환수 대상에 포함된다.

저작권자 © 중소기업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