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신문=박진호 기자] 원산지·유통기한을 허위로 표시해 장사를 해온 스마트폰 앱 배달음식점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대전시 특별사법경찰은 최근 두 달간 인터넷, 스마트폰 앱 배달음식점을 단속해 원산지를 거짓 표시한 4곳과 유통기한이 지난 식품을 사용한 2곳 등 모두 6곳을 형사입건했다고 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적발된 곳은 유통기한이 4년이나 지난 후추, 겨자분, 양겨자 등 불량 식재료를 냉장고에 보관, 사용했다. 또 미국산과 스웨덴산 돼지고기를 국내산으로 거짓 표시하거나 중국산 고춧가루를 사용한 김치를 국내산으로 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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