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신문=김경호 기자] 만취난동 혐의로 기소된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의 셋째 아들 김동선씨가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고 풀려났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0단독 이종우 부장판사는 8일 "김씨의 혐의가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며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사회봉사 80시간도 명령했다.

이 부장판사는 "김씨가 술에 취해 위험한 물건으로 폭행하고 위력으로 영업을 방해한 데다 공용물건을 손괴한 사건으로, 사안이 가볍지 않다"며 "다만 김씨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고, 다시는 이런 범행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고 판시했다.

이 부장판사는 김씨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고 음주운전에 따른 벌금형 외에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도 양형에 감안했다.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도 유리한 점으로 인정됐다.

앞서 검찰은 김씨에게 징역 1년의 실형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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