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신문=김경호 기자] 박근혜 대통령과 '비선 실세' 최순실씨 측에 400억원대 뇌물을 주거나 제공하기로 약속한 혐의로 기소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재판이 시작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영훈 부장판사)는 9일 오후 2시 417호 대법정에서 삼성전자 이 부회장, 박상진 대외담당 사장, 최지성 미래전략실장, 장충기 미래전략실 차장, 황성수 삼성전자 전무의 첫 공판준비를 연다.

다만 공판준비절차는 정식 공판과 달리 피고인이 법정에 출석할 의무가 없는 만큼 이 부회장 등은 출석하지 않고 변호인들만 출석한 상태에서 진행될 것이라는 관측이다.

첫 공판준비는 먼저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공소사실 요지를 설명하고 이에 이 부회장 측이 어떤 의견인지 밝히는 순서로 진행된다. 특검팀이 신청한 증거에 관한 피고인들의 의견을 듣고, 이를 증거로 채택할지 검토하는 절차도 이뤄진다. 채택된 증거들을 향후 조사할 일정도 논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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