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신문=박진호 기자]박근혜 전 대통령과 '비선 실세' 최순실씨, 삼성그룹간에 제기된 뇌물의혹에 대한 재판이 시작되는 등 특검이 수사하 사건들의 재판이 이번 주 부터 본격화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는 13일 오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추가 기소된 최씨 사건의 1차 공판준비기일을 연다. 미르·K스포츠재단에 대한 대기업 출연 강요 사건과 뇌물 사건을 당분간 별도 심리하기로 해 준비기일을 따로 잡았다.

최씨 측은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공소사실을 모두 부인하는 데다 특검법 자체도 위헌이라고 주장해왔다.

같은 날 오전엔 검찰이 기소한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강요 사건 재판이 열린다. 검찰은 특검이 삼성의 출연금 등을 뇌물로 판단한 것에 의견 표명을 보류해 왔는데 이번에 '교통정리'에 나설지 주목된다.

같은 날 형사25부(김선일 부장판사)는 '비선진료', '차명폰' 의혹으로 기소된 이영선 청와대 행정관의 1차 공판준비기일을 연다.

이른바 문화·예술계 지원배제 명단(블랙리스트) 의혹으로 기소된 인사들의 공판준비기일도 추가로 열린다.

14일엔 문화체육관광부 김종덕 전 장관, 정관주 전 1차관, 신동철 전 청와대 정무비서관, 15일엔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 조윤선 전 문체부 장관, 김상률 전 청와대 교육문화수석 등 재판이 잇따라 열린다.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에 찬성하도록 국민연금공단에 압력을 행사한 혐의를 받는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에 대해선 이번 주부터 정식 재판이 시작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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