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신문=김경호 기자] 이정미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13일 퇴임식을 하고 6년간의 헌법재판관 임기를 끝낸다. 지난 10일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 재판에서 전원 일치 파면 결정을 이끈 지 3일 만이다.

8명 가운데 유일한 여성 재판관인 이 대행은 1월31일 박한철 전 헌재소장의 퇴임으로 좌장 역할을 맡으며 탄핵심판을 진두지휘했다. 그는 부드러우면서도 때론 과감한 지휘로 헌재 '8인 체제'에서의 선고를 이끌었다는 평가를 받는다.

사법연수원 교수와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를 거쳐 고법 부장판사로 승진했으며, 부산고법 부장판사에 이어 대전고법 부장판사 시절인 2011년 3월14일 이용훈 당시 대법원장의 지명으로 헌법재판관이 됐다.

박 전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날 머리에 헤어롤이 꽂힌 채 출근하는 모습은 화제가 됐다. 탄핵심판에 집중하느라 손수 머리를 했는데, 이를 빼놓지 않고 차에서 내린 탓이다. 이는 세월호 사건이 터진 박 전 대통령의 행적과 비교가 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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