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신문=박진호 기자] 중소기업청과 중소기업진흥공단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한 정책자금 브로커를 근절하기 위해 전자서명 제도 도입 등 대책 마련에 나섰다.

14일 중기청 등에 따르면 최근 경기 악화로 저신용·소규모 기업의 자금난이 심화하면서 창업지원기업자금이나 신성장기반자금 등 정부의 중소기업 지원 정책자금 확보를 약속하며 기업에 접근해 수수료 등을 받는 정책자금 브로커가 늘고 있는 실정이다. 

정책자금 브로커들은 '중소기업청에 아는 사람이 있다'거나 '정책자금을 확정적으로 지원받을 수 있다'는 등의 말로 꾀어 고액의 자문 수수료나 성공 보수를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중소기업이 정책자금 브로커를 불법 이용하면 브로커 부당개입 정도에 따라 6개월∼3년간 정책자금 신청이 제한된다.

중기청과 중소기업진흥공단은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자금신청 단계에서 사전상담예약제도를 운용하고 온라인융자 신청시스템 내에 자금신청 매뉴얼 동영상을 게시했다.

아울러 정책자금 신청서 작성을 전담하는 융자신청 도우미를 공단 31개 모든 지역 본·지부에 배치했으며, 정책자금 융자를 위한 제출서류 준비과정에 브로커가 개입하는 것을 방지하고자 '전자서명 제도'를 도입해 제출서류를 간소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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